국내 철강업체, 美 고율관세 ‘직격탄’
  • 이진수기자
국내 철강업체, 美 고율관세 ‘직격탄’
  • 이진수기자
  • 승인 2016.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 관세 결정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등 고율의 관세를 결정했다.
 포스코는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냉연강판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컨테이너, 건설 등에 주로 쓰이느 제품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상무부가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대우 등 한국 업체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가지 관세를 합하면 포스코에는 64.7%, 현대제철에는 38.2%의 관세가 결정됐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덤핑 마진을 각각 6.3%와 34.3%로 정했다.
 상무부는 수입국인 미국에서 적정 가격 아래로 팔리고 있어 덤핑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번 반덤핑관세를 정했다.
 또한 한국 등의 업체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면서 상계관세도 추가했다.

 포스코는 58.4%, 현대제철은 3.9%의 상계관세가 결정됐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한국업체들에는 각각 20.3%의 반덤핑관세와 3.9%의 상계관세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관세율 부과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불공정 조사의 결과로 조사기관의 재량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미국 무역법원 항소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냉연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2.5%의 정도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며, 앞으로 타 국가로 전환판매하는 등의 대응방식으로 이번 최종 판정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오는 9월 3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