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이 5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경북도의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만9862건에 50억3900만원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는 결산검사 보고를 통해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것은 민원발생을 낳은 동시에 환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신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오납 확인시 직권으로 즉시 환급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위는 이밖에 도집행부의 세입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자금운용의 부적합성,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의 예산집행 부적절성,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건축비와 공공도서관 증축공사비 등 5건이 전액 또는 50% 이상 불용처리돼 예산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로 함께 부과돼 추후 세무서를 거치며 주민세 금액이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 과오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오납분은 주민에게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결산검사위는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무분야 전직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돼 경북도의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3조5000여억원과 도교육비 2조3000여억원의 집행내역을 검사했다.
대구/나호룡기자 n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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