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북도가 합동단속을 펼쳐 판매 업소 40여곳을 적발했다.
16일 경북도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선 시·군, 경찰,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에나멜소부, 시너 등 유사휘발유를 취급 판매한 업소 4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산 15곳, 칠곡 11곳, 안동 5곳, 구미·김천 각 4곳, 경주 3곳 등이었다.
이들 업소는 18ℓ들이 용기 2통 분량의 유사휘발유를 2만8000~3만4000원씩에 주택가, 페인트가게, 외곽도로, 컨테이너, 창고 등을 통해 자동차에 불법 주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유사휘발유 판매는 석유류제품의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무연휘발유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는 틈을 타 유사휘발유 판매사례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총 253건의 유사휘발유 판매사례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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