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중국에서 산양삼을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께 중국에서 들여온 저년근 산양삼 150여뿌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 산속에 이식했다가 최근 캐내 1200여만원을 받고 약초유통업자 민모(73)씨에게 팔았다.
민씨는 안씨, 김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국산 산양삼을 품질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상 특별관리임산물로 분류함에 따라 토양과종자, 종묘를 포함해 생산과 유통과정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중국산산양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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