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낙하산 공무원 ‘수두룩’
  • 손경호기자
민간기업 낙하산 공무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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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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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공익적 측면에서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작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요청 중 89%가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으며, 이들 중 2/3는 ‘고문역’이나 ‘임원급’ 등 고위직급으로 심사를 신청해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내역’에 따르면 작년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한 건은 총 347건으로 이중 309명(89%)이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이들 ‘취업가능’결과를 받은 309명 중 2/3에 해당하는 199명은 감사, 고문(자문), 대표·부대표(회장), 이사 등 실제 업무와 연관 짓기 힘든 ‘고위직급’으로 취업예정직위를 제출해 업무연관성을 회피하고 있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감찰과 보안,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감사원’의 경우 5명이 심사를 신청해 사기업과 조합의 감사, 이사로 ‘취업가능’결과를 받았다.
 ‘경찰청’의 경우 71명이 신청하여 68명이 가능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서 교통과장을 지낸 퇴직자가 손해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등 13명이 보험사로 취업이 승인되었으며,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다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을 신청한 경우도 여과 없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명 중 4명이 법무법인과 사기업의 고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을 얻었다.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 20명이 신청하여 18명이 ‘취업가능’을 얻었는데 카드, 증권, 캐피탈과 같은 금융권 대기업으로의 지원도 상당수 있었다.
 강 의원은 “공직에서 일하면서 얻은 지위와 정보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서는 안되며 이는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도 같다”며 “퇴직 후 고위직으로 취업하면 언제라도 관련 기관과 연관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를 지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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