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오염관리항목에 총인(T-P)을 추가하고,시행지역을 대구 경북 58곳에서 69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해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배출량 초과시 해당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돼 왔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제 1단계(2004년~2010년) 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만으로는 수질관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2단계(2011년~2015년)에서는 화학비료나 합성세제에 다량 함유된 물질인 총인의 배출량을 관리기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단계 계획의 BOD 목표기준은 1단계 기준이 엄격해 그동안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건설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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