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직군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책임의식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4일 로하스수산식품센터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24개 직군 (보육교사, 다문화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직원 및 학원 강사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응절차를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숙지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관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