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과한 뒤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성향으로 술을 마시면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이 큰 데도 술을 자제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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