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검찰이 퇴직 목사 연금단체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비리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이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45)씨와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 대행인과 이들과 공모해 수수료를 지급한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단기금 감독 업무를 하는 특별감사위원을 맡은 2012년 3~10월 기금 1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8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는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해 타냈다. 투자권유 대행인 4명 이름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 70%가량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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