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특정 종교 신자들의 병역거부 형사재판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건 두 가지다. ‘판사 해먹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그 ‘양심적’이란 병역거부의 수식어가 적절한가 하는 거다. 권위의 법복을 걸친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렸으면 사람들에겐 그것이 준거가 될 법도 한데 병역거부자는 왜 계속 생겨나고 있을까. 판사들의 끈기를 시험하는가. 법체계는 한 점 변함이 없는데도 왜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를 벌하려는 기소와 무죄라고 주장하는 방어소송은 계속되는 걸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명쾌한 대답은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까’일 거다.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못가겠다는 사람에 대해 어떤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을 살게 하는데 어떤 판사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무죄로 판결한다. 그러니 같은 내용의 재판이 자꾸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관 잘 만나면 징역 안 살 수도 있는데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그 누군들 항소·상고를 마다할 것인가. 따라서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것을 나무랄 수 없듯이 종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일견 나무랄 수 없겠다.
또 하나,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못마땅해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다. 병역거부를 엄두조차 내보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싶은 거다. 그저 ‘종교적 병역거부’라거나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증인적 병역거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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