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성주군 전역의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등)을 제외한 고정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광고물의 종류별 현황 및 불법실태 등을 조사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광고물의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자료는 향후 성주군의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및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업소 방문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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