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2살이 채 못된 어린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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