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한국타이어 항소심 승소
  • 황경연기자
상주시, 한국타이어 항소심 승소
  • 황경연기자
  • 승인 2016.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주행시험장 무산 1심 판결 뒤엎어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주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상주시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양해각서 체결)을 어겼다며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원고 한국타이어의 청구 취소 및 항소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1심, 2심)마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