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주민 재산권 보호`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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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 재산권 보호`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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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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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흥해 북천수 천연기념물 지정 과정

시의회, 市행정 지적…행정사무감사 최초 `참고인 질의’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문화재청으로 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의 지정과정을 놓고 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최초로 `참고인 질의’를 벌이는 강도 높은 감사가 펼쳐졌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3일 총무경제위원회는 `북천수’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 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명희의원은 “시가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공고 등의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하나 공고기간이 1월초 휴가기간과 맞물려 있어 인근 주민들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공무원들이 수수방관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필자의원은 “읍·면의 행정처리 과정이 의문이다”며 “공고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등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충분히 알렸는지”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직접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칠구의원은 자신이 준비한 북천수 인근지역 지적도면을 펼쳐 놓고 “현장 확인만 해도 민원발생 예측이 충분한데도 시가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 됐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천수 천연기념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 대표 류병부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정과정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류씨는 “북천수는 일제강점기에 없어졌으며, 해방이후 자신을 비롯 주민들이 심은 것으로 조선 철종때 조성된 것이 아니며, 그 위치나 면적이 잘 못됐다”고 밝히고 “문화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무경제위원회는 참고인들이 주장한 사실들을 확인해 문화재청에 지정철회 혹은 지정규모 축소 등의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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