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농어촌公 사업계획서 믿고 반출증 발급 허술 관리 드러나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속보=성주호 불법 골재채취 ‘말썽’(본보 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성주호 준설공사가 연장 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가운데 채취된 골재가 약 10여만㎥가 방치돼 있다.
그러나 당초 성주호 준설공사를 한 성주지사는 농업용수 확충의 목적과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주)승창이 준설토를 골재로 둔갑시켜 반출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골재채취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접한 주민 A씨는 “준설토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행정에서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준설선 및 중장비 등을 성주호에 방치한다는 것은 농촌공사와 성주군이 방관 또는 봐주기식이란 의혹이 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성주군은 뒤늦게 (주)승창과 농촌공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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