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으로 인한 역한 냄새를 풍기는데다 요란한 개 짓는 소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사육장에는 파리 등 해충이 많이 발생해 생활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질병 등 건강에도 해를 입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심야시간에는 대형 가마솥을 이용 개들에게 음식을 익혀 주기위해 각종 생활폐자재 등을 태워 대기환경도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 밑에 쌓인 배설물이 별다른 정화장치가 없이 인근 계곡으로 흘러들고 가고 사육장에서 나온 배설물들이 인근 계곡에서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다. 개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가축의 범위에도 누락되어 축산폐수에도 해당되지 않고 분뇨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각종 벌레가 자라고 또한 우천시 분뇨가 노출되어 있어 하천이나 계곡 또는 땅속으로 유입되고 있다. 개 사육장은 소나 돼지, 닭 처럼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오물처리나 도살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축사에 적용하는 축산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법안이 도입되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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