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투명성 제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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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투명성 제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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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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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선단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차단 대책 마련
 
 
 정부가 종교·교육·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은 크게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낸 만큼 공제를 받고 이러한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도록 투명성을 높여야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 차단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16조에서는 비영리법인 중 동창회.동호회 등을 제외한 종교.예술.교육.자선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이들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사립학교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득 공제해 준다.
 현재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마련돼 있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의 전산시스템 등이 미비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부금 규모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2일 광주지역에서는 주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원 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2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광주지역 4개 사찰 주지 4명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는 또 기부금 수령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기부 용도로 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과 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작업을 추진해왔다.
 김 차관은 당시 “기부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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