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규정 완화 안돼”
  • 황경연기자
“가축사육 제한규정 완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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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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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가축사육 제한지역 완화 움직임에 시민 반발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완화 움직임에 상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제를 강화한지 불과 1년만에 이를 원상복구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1995년 1월 7일 제정해 2000년 12월 19일 일부개정과 2011년 1월 7일 전문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부를 개정했다.
 이처럼 조례를 수차례 개정한 것은 상주지역 한우, 양계, 돼지 등 축산농가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해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김성태 시의원이 불과 개정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아파트 및 학교로부터의 거리를 1㎞에서 500m로 줄이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을 ‘하천구역 경계선’으로 고치고 △인가의 범위를 2호 이상→ 5호이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를 50m에서 100m로 늘리며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고속국도 IC에서의 거리를 1㎞에서 500m까지로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하겠다는 이같은 조례안에 상주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타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형도면 수정 고시 및 공고 비용이 약 9000여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다시 1년만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태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해 “가축사육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상주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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