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소재 학교 급식 위탁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일부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는 등 학생들의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최근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8일~6월 8일까지 시·도(시·군·구)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위탁)와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들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소를 중심으로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모두 5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남구에 소재한 신당동 도시락의 비빔밥나물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포항H과학고(경북외식산업)와 포항Y고를 비롯 H고 구내식당, S고 위탁급식소에서도 바실러스 세레우스 양성 반응이 나타나 여름철 학생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도시락제조업소인 B푸드시스템(구미시 소재)과 식자재공급업소인 D농산(청도군 소재)이 비위생적 관리로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영세한 식재료 공급업소들이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해 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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