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 손경호기자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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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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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기학생 학교 적응 돕고 학업 지속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교육부가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의결돼 법률로써 명시하게 됐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는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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