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우선 활용 통계응답자 부담 경감
  • 손경호기자
행정자료 우선 활용 통계응답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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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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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현행 통계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 자료제출 대신 행정자료 우선활용으로 통계응답자 부담이 줄어들고 좀 더 신뢰도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은 19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국가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출 받고 있으며, 개인 등이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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