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무산’ 90억 투자금 돌려달라
포항시, 항소심도 勝訴
  • 김대욱기자
‘테크노파크 무산’ 90억 투자금 돌려달라
포항시, 항소심도 勝訴
  • 김대욱기자
  • 승인 2016.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건설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 포스코건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총 9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포항시는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2005년 11월 포스코건설과 사업 참여 양해각서를 맺고2007년 4월 포스코를 비롯한 4개 건설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금융사들은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2011년 3월 자본금을 출자해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주주협약 및사업협약을 맺었다.
 전체 지분 중 28.65%는 포스코, 20%는 포항시가 각각 출자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위치가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007년 6월 포항시는 지역 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2013년 입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해 7월 반려됐다. 포항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포스코건설은 ‘당사자의 귀책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저히 어려워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협약을 근거로 출자금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