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연말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이나 단체 회식들로 인해 회식 자리가 많다. 모임중 대부분은 술자리여서 음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술을 마신 뒤 잠을 잤으니 술이 깬 것처럼 느껴져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침 출근길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늦게까지 많이 마신 경우는 숙취가 남아 있어 교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과 똑 같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음주량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인남자 기준 숙취가 깰 때 까지 소요시간은 10시간 이상임을 생각할 때 늦게 까지 회식이 이어지면 아침 출근길까지 숙취가 남아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4만3463명이고 음주운전 단속 또한 24만 여건에 이른다.
특히 오전 출근시간에 숙취운전자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또한 단속 장소를 여러번 옮기고 단속시간도 30분으로 짧게 하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법규질서서 준수와 안전의식으로 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전날 마신 술의 양이 많거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질 경우 몸속에 취기가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했다면 아침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김상철(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 3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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