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방자치 법제·판례 연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신봉기(57·사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신임 신 회장은 독일 뮌스터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공보담당연구관을 거쳐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2006년 2월부터 경북대에 재직 중이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방자치 법제 및 판례 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를 위해 2001년에 설립된 학술단체다. 연 4회 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를 통해 50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70여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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