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위해 대폭 확대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1일 ‘영덕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돼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자녀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 첫돌 30만에서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시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 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덕군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영덕군은 이 밖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 4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생 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는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을 적극 지원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힘써 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