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구미서로 발령 온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경력채용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경찰 응시자격은 2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보유해야 된다.
김한섭 구미서장은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을 통한 수사경찰 역량강화로 신속한 민원사건 해결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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