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 명의의 집을 자신의 집이라고 속여 전세 계약금을 가로챈 김모(4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3월 7일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 모 빌라를 자신의 자신의 소유라고 속이고 김모(26·여)씨로부터 전세계약금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생활정보지에 난 주택 매매광고를 보고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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