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삼가지구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 이희원기자
소백산 삼가지구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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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탐방객 수 제한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순찰 강화
▲ 붉은(황금)박쥐 서식 모습.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이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춘택)는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내 삼가지구 일원을 박쥐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지질·경관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야생 동·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석 소백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붉은박쥐, 관코박쥐, 황금박쥐 등 멸종위기 박쥐 3종이 확인된 만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기존의 특별보호구역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공원의 자원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서식하고 있는 박쥐는 총 23종이며 소백산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는 13종으로 멸종위기 1급 종인 붉은(황금)박쥐, 멸종위기 2급 종인 작은 관코박쥐, 토끼 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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