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고 불법 취득한 토지 2필지도 함께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재직 중인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 개설시 주민 편의가 소폭 개선되는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를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징역 4년형이 구형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최 부장판사는 “시의원간 사적 친분으로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으며,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땅을 저가에 넘겨받은 점이 인정돼 뇌물죄도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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