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손경호기자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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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포항 구룡포시장 등 도내 24개소 최대 2시간 허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설 명절을 맞아 포항 구룡포시장,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 16~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경북은 △ 양학시장, 오천시장, 구룡포시장, 이동5일장, 유강5일장(포항) △중앙시장(경주) △ 중앙시장, 번개시장, 해평시장(구미) △ 중앙신시장, 정기5일장(안동) △ 중앙시장(상주) △ 왜관시장(칠곡) △ 의성시장, 금성시장, 안계시장(의성) △ 영덕5일장(영덕) △ 울진시장(울진) △ 봉화신시장(봉화) △ 진보시장, 청송시장(청송) △ 영양시장(영양) △ 의흥시장(군위) △ 중앙시장(고령) 등 24개소이다.
 대구는 △ 신매시장, 신천시장(수성) △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 서부시장(서부) △ 명덕시장(남부) △ 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 △ 동구시장, 반야월종합시장, 방촌시장(동부) △ 영선시장(남부) △ 화원시장(달성) △ 팔달신시장, 산격종합시장, 구암시장(북부) 등 22개소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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