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입 빙자 2억대 편취 피의자 구속
  • 황병철기자
물품구입 빙자 2억대 편취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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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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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경찰서는 물품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한 주거 부정인 A씨(40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6월 고향 선배인 피해자 B씨와 함께 대구 칠성동 소재 과일유통업을 하면서 “사과를 구입하겠다”고 속여 K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B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고향 선배인 피해자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2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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