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 범위가 기존 주택법에 따른 사용계획승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3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사업 내용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급수배관 교체, 옥상방수, 외벽 도장 등의 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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