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70만→90만원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진료비 및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태아(쌍둥이)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와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 진료 시에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이 월 16만원씩 지원되며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이 월 20만원씩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확대를 통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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