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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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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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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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9233건에 200억 5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일반 건축물 재산세 139억 원과 주택분 재산세(1/2)인 61억 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84억 원, 도시계획세 53억 원, 공동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7억 원이다 .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적용율(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보면 1주택당 평균 8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9000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17.5%, 개별주택 평균 1.1%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세부담 상한율을 주택가격별로 3억 이하는 5%, 3억~6억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비롯 인터넷(폰)뱅킹, 인터넷 지로납부제, 카드수납제도 등을 도입,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면서 납기내(16일~31일)에 납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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