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 손경호기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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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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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3일 65세 이상 연령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해 반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도 2011년 1만3596건에서 2015년 2만3063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 정부차원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령운전자가 자진해 면허를 반납해 실효시킨 경우 자가용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버스나 택시에 대한 교통비 지원(지하철은 무료)이 가능하게 된다.
 강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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