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체불임금 해결 안하나 못하나
  • 손경호기자
朴정부, 체불임금 해결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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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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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해결금액비율 47.48%…‘디스카운트 해결’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지도해결금액비율 평균이 50%를 넘지 못했다.
 여기에다 실적을 위해 ‘디스카운트 해결’이나 체불액이 낮은 사건 위주로 지도해결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약 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서 해결된 체불임금액 비율이 지난 4년간 평균 47.48%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54.63%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이다.
 체불임금총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받은 체불임금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도해결 건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래 체불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도해결을 했거나, 체불액이 적은 진정건에 집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임금 접수건수와 금액은 총 21만7530건에 1조4286억원이었고, 이중 고용노동부 지도를 통해서 15만2290건(70.01%), 6866억원(48.06%)이 해결됐다.
 그런데 2011년의 경우 총 19만3536건, 1조874억원의 체불이 발생해 13만5366건(69.94%), 6105억원(56.14%)이 해결됐다.
 2011년 수치와 단순 비교할 경우 지난해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아야 될 체불임금 약 12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협의회에서 상습적·고의적 체불에 대한 엄정 수사를 약속했는데 일선 지방청에서 실제 지도해결 건수 비율을 가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디스카운트 해결’을 했거나,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지도해결이 쉬운 진정사건을 선별·집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불경기여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노동법 경시 풍조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면서 “기존 근로감독관제도를 폐기하고, 노동경찰관-노동검사제도 신설해 노동중심 사법개혁, 민생중심 검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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