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13일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탄핵진행관련 사항과 관련 “소추위원 측에서 2월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추사유를 추가를 했다”면서 “제목만 준비서면이지 실제내용은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21개 증거 중에 15가지가 신문기사가 증거고, 그리고 사건결정문이 2개 있다. 그리고 공소장이 2개가 있다”면서 “결국 유일한 증거는 공소장 2개인데, 이 공소장도 사실은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탄핵심판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전제한 뒤, “원래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변호인의 기존 심판과정에 대한 의견서인데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가 전부 다 새로운 소추의결서”라며 “당연히 새로운 소추사실을 제출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에 소추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소추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이 새로운 내용은 특검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특검에서 아직 최종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소추사실로 추가를 했다”면서 “새로운 소추사실의 추가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