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추사유 심판대상서 제외돼야”
  • 손경호기자
“추가 소추사유 심판대상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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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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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보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13일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탄핵진행관련 사항과 관련 “소추위원 측에서 2월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추사유를 추가를 했다”면서 “제목만 준비서면이지 실제내용은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21개 증거 중에 15가지가 신문기사가 증거고, 그리고 사건결정문이 2개 있다. 그리고 공소장이 2개가 있다”면서 “결국 유일한 증거는 공소장 2개인데, 이 공소장도 사실은 증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도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래서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어야하는데 정말 탄핵 결정이 절차적으로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탄핵심판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전제한 뒤, “원래 준비서면이라는 것은 변호인의 기존 심판과정에 대한 의견서인데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가 전부 다 새로운 소추의결서”라며 “당연히 새로운 소추사실을 제출하려면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에 소추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소추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이 새로운 내용은 특검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특검에서 아직 최종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소추사실로 추가를 했다”면서 “새로운 소추사실의 추가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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