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 이희원기자
영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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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월 119만원으로 인상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사항 집중 안내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한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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