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강토 옹벽적용 규정 제정
  • 박명규기자
칠곡군, 보강토 옹벽적용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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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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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 근거 마련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보강토 옹벽의 높이 제한 기준이 없어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칠곡군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보강토 옹벽은 주로 사급공사에 많이 시공하는 공법으로 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사기간이 짧아 건축 인·허가 시 많이 사용하지만 설계·시공 관련 각종 규정(지침, 기준 등)은 있으나 높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들어 보강토 옹벽의 피해 사례가 칠곡군 석적읍 일원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칠곡군은 지난해 12월에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받아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일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높이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며 타 시군보다 앞서는 행정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은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은 이달내 훈령으로 발령해 지역 공사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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