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가 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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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가 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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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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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와 청도군이 오는 12월 또다시 단체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게 생겼다. 청도군수가 지난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선무효처리된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영천시장도 지난 6월 당선무효처리 됐었다. 청도군수는 기부행위로, 영천시장은 재산허위신고로 원심이 확정됐다. 봉화군수는 지난 4·25재선거로 다시 선출됐다. 결국 1년 사이에 재선거를 3번이나 치르는 기록을 경북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이한 것은 재보궐선거로 뽑은 단체장이 다시 재선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도중 하차한 청도군수만 하더라도 3년 동안 해마다 선거를 해야 했다. 2005년 보궐선거,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재선거를 치렀다. 영천시장은 민선 2·4·5대 시장이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두 지역에서 `지뢰밭’을 밟은 단체장이 5명이나 나온 셈이다.
 본인의 잘못이었든, 판결이 가혹했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항해 중인 선박에 선장이 없는 꼴이니 지역사업이 갈짓자 행보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선거때마다 줄서기, 줄대기에 바쁜 공무원들의 눈치보기는 또 얼마나 극성스러울 것인가. 재판이 진행 중인 곳도 공무원 사회가 불안하게 마련인데 하물며 `빈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할 곳이고 보면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리 저리 갈린 민심은 상처 투성이가 될 밖에 없다.
 가장 눈에 드러나는 피해는 재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지난 4월 실시된 봉화의 재선거에 들어간 공공비용이 5억원이라고 한다. 봉화군의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굳이 들추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다. 똑같은 일을 영천과 청도가 또 치르게 생겼다. 시장 3명과 군수 2명이 낙마한 곳이니 그에 따른 손실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러잖아도 살기 힘든 주민들이 지지않아도 될 짐을 2~3배씩 짊어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각급 선거재판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은 환영할 일이다.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임기를 채우게 되는 종래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부담까지 가중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민들이 물러나는 시장·군수의 잘못으로 덤터기를 써야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다. `50배 과태료’의 약발이 먹히듯 재선거도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지는 이미 오래다. 이 것이 공명선거로 가는 길이라면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재선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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