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 조기해제 등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하고 일부는 현지 확인 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매 5년마다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토록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다.
2020년을 목표연도로 김천시 발전 구상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시설을 조기에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됐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1600여개소의 용도지역이 주변상황과 조화되게 정비된다.
김천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변 완충녹지중 일부가 조기 해제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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