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제정 서둘러야
  • 이진수기자
국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제정 서둘러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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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월성원전을 비롯해 국내 원전에 저장돼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이 시급하다.
 원전의 위험성과 비례해 안전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에 사정은 더 촉박하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최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환경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후 한국에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이 2015년 기준 경수로 1만6297다발, 중수로 40만8797다발로 현재 1만5000t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고준위방폐물이 매년 750t 이상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 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대책없이 저장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2019년 월성원전, 2024년에는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른다는 것이 환경협의회 주장이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원전 가동 여부를 떠나 고준위방폐물의 정상적인 관리에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원전에 보관된 고준위방폐물 저장용량 대비 포화가 임박한 상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시설용지 확보와 관리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탄핵정국·대선정국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원전에 대한 국민안전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부지 선정에 12년이 걸리고 영구처분시설이 실제로 가동되는 시기는 빨라야 2053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 자체도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이제라도 빠른 시일내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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