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5월 17일까지 단속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보복운전 등 3대 교통반칙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반칙 행위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55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운전자 3명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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