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안’ 확정
  • 손경호기자
‘의원 특권 내려놓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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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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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임시국회 전체회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의원)는 23일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는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또한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의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회모욕의 죄’가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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