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한 만큼 대접 받는 나라 만들겠다”
  • 이창재기자
유승민 “일한 만큼 대접 받는 나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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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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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약 발표 기자간담회… 안정 고용·안심 임금·안전 현장 등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노동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안정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 등 이른바 ‘3安(안)노동,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골자로 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고,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고,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6470원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15%씩 인상,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동시작업 금지를 내세웠다.
 그는 “동시작업을 시키는 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고, 이것은 다 돈 때문이고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에게 사전에 책임있는 안전조치 강구 의무 부여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고,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필요가 있다며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 검토 △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월210-240만원)으로 대폭 인상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 충분한 기금 조성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의 한시적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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