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하라”
  • 이창재기자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하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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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민·관 기관단체 ‘지방분권 개헌’ 한 목소리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나고 있다.
 6일 영남지역 지방분권운동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여야 정당을 겨냥, 지방분권 개헌안을 촉구한데 이어 지역 민관 기관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7개 민관 기관단체는 7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윤순영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한동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하병문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익수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후 지방분권 개헌 국민참여단 모집 등 대구경북 지역민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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