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휴게소와 피서지의 오수 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고의로 무단 배출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6,605곳을 점검해 오수처리 규정을 위반한 274곳을 적발해 7곳을 고발하고,259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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