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기초의원 선거 소선구제 전환 등 요구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의회는 최근 제237회 임시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의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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