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기초단체장 3·광역의원 7·기초의원 19곳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4·12 재보궐선거지역이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전국에서 총 30곳으로 확정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선거는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는 경기 하남시와 포천시, 충북 괴산군 선거구에서 각각 치러진다.
경북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구미 사·군위 가·칠곡 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져 총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구에서는 광역의원 수성구 3선거구와 기초의원 달서구 4선거구 2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3월 23일과 24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작성하고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4월7일과 8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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