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담예약제 운영·자금신청 매뉴얼 온라인 동영상 게시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지역 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시행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김종기 지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내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연락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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